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문단 편집) ==== 핀란드 사례에 대한 반박 ==== 예를 들면 타당하다는 측에서 근거로써 언급한 핀란드 징집병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한 방식의 평시 영외거주 및 출퇴근 복무가 기본이고, 국가가 징집병 당사자와 그 가족의 집세와 전기료까지 전부 부담하는데다[* “ The state pays the conscript's rent and electricity bills. If the conscripts have families, they are entitled to benefits as well.”] 그 어떠한 자격조건(신체등위 등) 없이 징집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체복무(사회복무)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자체도 핀란드 현역병의 경우 비숙련 병과(일반 징집병)는 5.5개월, 숙련이 요구되는 병과(한국으로 치면 기술행정병과 같이 별도의 모집에 의한 병사)는 8.5개월이며 부사관 및 장교(NCO and military officers)는 11.5개월, 현역징집 거부시 주어지는 대체복무의 경우 347일으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기간이다. 마지막으로, 병역 기피시의 처벌 조항도 대한민국보다 가벼운 편이다. 대한민국은 1년 이상의 실형이지만 핀란드는 벌금형으로 그친다. [[https://finlex.fi/fi/laki/ajantasa/2007/20071438?_x_tr_sl=fi&_x_tr_tl=en&_x_tr_hl=ko|핀란드 병역법 원문]][* 위키백과 영문판에도 “they will be prosecuted and sentenced to a fine.” 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무시한 단순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핀란드 징병제 관련 참조 문헌: [[https://en.m.wikipedia.org/wiki/Conscription_in_Finlan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